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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부동산에 들끓고 있다. 아니 지난 이야기일까? 아직이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테고 이와 관련한 자격증은 물론 다양한 산업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자격증도 공인중개사만이 있는것은 아니다. 새로운 국가자격증 '감정평가사'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자격증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토지" 즉, 부동산을 들 수 있는데 정부의 공공사업이나 그외 다양한 토지 개발에는 단순히 1, 2억단위가 아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때문에 토지와 부동산 등의 가치를 전문가가 나서서 감정하거나 검수, 감독, 책임지는 역활을 감정평가사가 하게된다.


(물론 평가자체를 감정평가사만이 해야한다라는 법은 없다. 현재는 수습 감정평가사, 관련 공무원, 평가법인, 금융권에서도 널리 움직이고 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


사실 국내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의 권한으로 보면 사람빼고 모두 평가할 수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정도다.

  • 저작권
  • 사업재산권
  • 어업권
  • 광업권
  •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입목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 유가증권



감정평가사 시험

  • 감정평가사는 국가자격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하여 한국사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험과 관련한 상세정보는 Q-Net에서 확인가능하다.
  • 시험 : 1차(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2차(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실무)
  • 응시자격 : 공인영어성적 제출(토익 700점 또는 그에 준하는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 시험 응시수수료 : 1,2차 통합 40,000원


 

2018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일정

  • 시험 : 2018년 29회 1차
  • 접수기간 : 2018.01.15 ~ 2018.01.24
  • 서류제출기간 : 2018.01.09 ~ 2018.01.19
  • 시험일정 : 2018.03.03 ~ 2018.03.03
  • 가답안발표기간 : 2018.03.03 ~ 2018.03.09
  • 의견제시기간 : 2018.03.03 ~ 2018.03.09
  • 최종정답발표기간 : 2018.04.18 ~ 2018.06.16
  • 합격자발표기간 : 2018.04.18 ~ 2018.06.16
  • 어학성적인정기간 : 2018.01.25 ~ 2018.01.24
  • 온라인어학성적제출 : 2018.01.08 ~ 2018.01.19

감정평가사 시험 난이도

세부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과 비슷해 보이나 공부해야할 양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 1차는 열심히 공부하여 패스하고, 일부 해당하는 면제자들은 1차시험 프리패스이므로 2차시험에 올인해서 공부하면 된다. 본격적인 감정평가사 시험으로 불리는 2차 시험은 부동산 고시라고도 불리운다. 시험교재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에 공부해야할 분량이 매우 넓다. 따라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과락을 맞는 사람이 태반이다.


1차 시험 응시자의 약 9%정도만이 합격을 한다고 한다. 평균적인 수험기간은 4~5년으로 매우 높은 난이도를 실감할 수 있다.


매년 150여명 정도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며 무엇보다 좋은점은 한번 시험에 합격하면 절대 자격말소나 자격갱신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윤리규정은 타 자격증에 비해 매우 엄격한 편이다.



감정평가사 전망

감정평가사의 주된 업무가 부동산과 관련은 있지만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 횟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때문에 계속해서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 볼 수 있다.(토지와 관련된 업무가 많으므로 통일되면 대박....) 시장 규모는 6천억 수준으로 타 전문직에 비해 적으나 감정평가사 수도 적어 그 수준이 맞춰진다. 하지만 1인당 시장 규모로 보면 1.5억 정도로 매우 적어 고소득을 올리기에는 힘든 업종으로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 연봉

일단 감정평가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은행 및 각종 투자회사, 공기업 등으로의 취업이 매우 수월한 편이다.


감정평가 법인에 취업하는 길도 있고 개인 사무소 개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감정평가 법인의 기준으로 보면 수습을 제외하면 기본 연봉 4천만원 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5년차 이상 부터는 본격적으로 억대 연봉으로 들어서는데 경력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늘어나기에(5년차부터는 경매 평가 가능) 본인의 영업력에 따라 세전 8천부터 2억까지 다양한 연봉이 존재한다.


출장이 많고 다양한 업종을 접하게 될 감정 평가사는 합격만 하게되면 자유롭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높은 고액의 연봉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투잡을 하기에 좋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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