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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사소한 소모품 부터 시작해서 가스렌지같은 중형 가전제품 그리고 침대, 쇼파 같은 대형 가구들까지 다양하게 사게 되는데 이사를 간다거나 물건이 오래되어 폐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럴때 가전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판매한다거나 매입해주는 업체가 있지만 일반 가구와 같은 목재 및 페브릭 소재의 가구들은 별도의 비용을 내고 인근 관공서에 신고하고 버리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할 동사무서(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신고해도 폐기가 가능한것 알고 있나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절차

일단 통합적으로 국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에 각자 사는 동네의 구청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기준으로 설명한다.


#1.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대형폐기물접수" 아이콘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구청 및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퀵 버튼으로 위치해 있다.)



#2.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홈페이지에서 보면 대형폐기물과 대형폐가전제품 두가지로 나뉜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대형폐기물 : 식탁, 쇼파, 침대 등 가구류(가전제품도 포함)

- 대형폐가전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주로 가구등이 포함되는데 가구는 중고거래도 어려울 뿐더러 무상수거도 어렵다. 하지만 대형폐가전의 경우에는 중고거래도 가능하겠지만 무상으로 수거해가거나 수거업체를 불러서 판매도 가능한점 잊지말고 챙기자



#3. 배출신고 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 : 기본적인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된다.

- 배출장소 :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한다.

(수거직원들은 절대 실내에 들어와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가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배출장소까지 위치해야한다. 필자의 경우 현관 밖의 엘리베이터 앞까지 위치했으나 가져갈 수 없으니 내놓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 배출일시 : 배출은 기본적으로 익일 수거된다.(오늘 신청하면 내일)

(특이사항이 없는한 익일 방문하게 되지만 일정에 따라 하루이틀 늦게 수거방문 할 수 있다.)

- 배출폐기물 품목 : 폐기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확인한다.



#4. 결제하기

배출신고 정보를 완벽히 입력한 후에 결제가 가능한다. 카드 결제는 물론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지자체에 따라 상이함)


#5. 결제완료

결제가 완료되면 필증이 인쇄된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스티커를 주지만 인터넷에서 직접 신청하면 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가급적 인쇄하여 부착해두는것이 좋다.)

 

폐기물별 수거 수수료

(본 수수료 정보는 영등포구 2018년 1월 1일 기준이다.)


# 가전제품류

- 42인치 이상 TV : 6,000원

- 김치냉장고 130L 이상 : 5,000원

- 냉장고 500L 이상 : 9,500원

# 가구류

- 대리석 식탁 4인 이상 : 8,000원

- 쇼파 4인용 : 10,000원

- 책장 90cm X 180cm 이상 : 9,000원

- 침대 2인용 세트 : 16,000원

# 생활용품류

- 골프채 가방 : 3,000원

- 거울 1㎡당 : 2,000원

- 보일러 16kcal/h 이상 : 10,000원

# 기타류

- 발 마사지 기계 : 4,000원

- 유아용 자동차 : 3,000원

- 형광등 틀 : 1,000원



※ 대표적인 폐기물들만 나열했으며 세부적이며 그외 품목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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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라면,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