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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 조두순의 출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금 SNS를 통해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다. 사형도 아까울 정도의 악마같은 범죄를 저지를 조두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사건에 대해 대응해보자



1. 조두순 사건내용 정리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8세 여자아이 성폭행 및 장기파손 등의 상해 사건으로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낮아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 산건이다. 


사실 본 사건은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9년 9월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서 소개되어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등이 논란이 되어 이슈가 된 사건이다.


2008년 12월 8세의 초등학생 여자아이 나영(가명)이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간다음 바지를 벗고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기절 시켰다. 이후 항거불능에 빠진 아동을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 근황

사건 당시 8살의 초등학생이었던 나영이(가명)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치료를 잘받아 일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학교생활도 잘 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이 되면 나영이(가명)는 20살의 성인이 된다.


3. 조두순 판결 결과

잔인하기 그지 없는 이사건의 판결결과는 사람들이 생각하던것보다 훨씬 형기가 낮아 많은 이들의 논란의 낳았다. 범인 조두순의 형기는 징역 12년 형으로 범인의 나이가 많고(당시 56세)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이후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 형을 확정받았다.



4. 조두순 출소일

본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에서(가중 25년) 두배치로 올린 30년(가중 50년)으로 늘렸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최디개한까지 30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조두순의 형량은 12년 형으로 출소하는 해는 2020년 입니다.



5. 조두순 출소반대

현재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조두순 출소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이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진행중인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이 지난 7일 기준으로 20만명을 돌파하였다. 국가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시간에 비해 12년은 너무 짧다 라고 입을 모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것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20만명을 넘긴 것은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이번이 세번째 이다.

참고로 20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악마들이 숨어서 그 때를 노리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 오싹한 마음과 함께 불안함을 함께 가지고 살게된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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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라면,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