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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폭발적으로 올르던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매달 핀셋규제로 시장 심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책이란것이 모든 요인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계속해서 파열음이 들려오고있다. 이런 와중 자금출처 신고의무화라는 또 하나의 카드가 등장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1. 자금출처 신고의무화란?

2017년 9월 26일 이후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한다. 즉 5억원의 아파트를 살 경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 부동산자산 및 기타 등등 5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신고하는 것이다.

(즉, 매매가격에 비해 자금조달 계획서 상의 신고금액이 부족하다면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2.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구입을 위해 작성해야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에 기입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 예금액

- 부동산 매도액

- 주식·채권 매각대금

- 보증금 등 승계 내역

- 현금

- 금융기관 대출액

- 사채

- 본인 입주여부

- 기타 등 자금출처


각 항목의 합은 주택매매가격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대상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100% 모두가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3억원 이상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만 해당된다. 2017년 9월 26일 현재 시점으로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다.


# 투기지구

12개 지역 :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 투기과열지구

29개 지역 :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향후 투기과열지구는 지속적으로 추가 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니 아파트 매매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다시한번 체크해보아야 한다.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때 정보노출을 꺼려 기입한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6억 아파트의 경우 12,000,000원이 벌금)


# 자금조달계획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거래신고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신고필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 즉, 등기가 되지 않는다.


#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복합적인 주택의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해야하는가?

일반건축물 대장에 주용도가 단독, 다가구 등 주택용도에 해당하는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출해야한다.



5. 자금조달계획서 예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등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문서로도 작성/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시세가 대부분 3억이 넘으며 서울에서 시세 3억원 이상 아파트는 약 113만 가구로 시세파악 가능한 아파트 중 9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자금출처 신고의무화 제도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매매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작성 해야하는 서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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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라면, 5개